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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규정

정관

제1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에니어그램상담학회 이라 칭하며 영문표기는 KECA : Korea Enneagram Counseling Association로 한다. (이하 '본 학회'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실은 학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학회는 에니어그램에 기반을 둔 전문상담 및 코칭에 관한 제반 학술연구 및 연수와 수련 등을 통해 에니어그램상담전문가, 부부가족상담사, 예술심리상담사 및 에니어그램딥 코치 (enneagram deep coach)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01 에니어그램에 연관된 학술연구 및 발표
  • 02 학술지 발간
  • 03 에니어그램 전문상담사 자격제도 시행
  • 04 부부가족상담사, 예술심리상담사 및 코치 양성
  • 05 국제 및 국내외 에니어그램 학문에 대한 융합
  • 06 상담관련 학회와의 연대
  • 07 기타 본 학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 08 회원의 권익보호 및 친목

제 2장 회 원

제5조(회원 자격) 

회원은 정회원, 평생회원, 그리고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 01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 ①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상담 및 인간이해에 해당하는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학위를 받은 자로 학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 ② 학회에서 에니어그램 관련 전문상담사 1급, 2급 자격을 취득한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 ③ 국제에니어그램협회 또는 한국에니어그램협회에서 인정한 인증 전문가, 1급,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학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 ④ 전문학사 이상으로 에니어그램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학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 02 평생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 ①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 ② 평생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03 기관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된다.
    • ① 기관회원은 수련감독기관과 일반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수련기관은 상담 및 에니어그램 관련 1급 이상 전문 자격소지자로 운영, 재직하는 기관으로 본학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기관
    • ③ 기관회원은 기관회비를 납부한 기관으로, 정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학회에서는 5년 단위로 인준서를 발급한다.
    • ➃ 기관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따로 정한다.
  • 04 회원의 자격 정지 및 제명
    • ① 2년 이상(당해 연도 제외)회비가 체납된 회원은 체납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회원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단, 평생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 ② 윤리위원회가 제명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제명한다.
  • 05 위 1항과 2항의 자격관련 분야의 인정 범위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01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한자로 학회 운영에 참여하며, 총회에서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기관회원은 위 권리를 제외한 모든 권리를 정회원과 동일하게 가진다.
  • 02 회원은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회비 미납부시 회원의 권리가 정지될 수 있다.
  • 03 회원은 학회가 주관하는 세미나 연구회 교육 및 사업에 참여하고 투고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제명 및 포상)
  • 01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 02 회원을 제명하는 경우에는 제명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고 이사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03 포상은 본 학회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학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적이 뚜렷한 회원에 대하여 정기 총회 시 포상할 수 있다.
  • 04 징계에 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 정한다.
제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회원이 탈퇴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 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 01 본 학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임원은 상임이사와 상임위원장 및 지부장과 분과장으로 조직한다.
    • 1) 회장1명
    • 2) 부회장(3~7명 이내, 지역대표를 포함하여)
    • 3) 자문위원
    • 4) 상임이사 15명 이내 (비상임이사 50명 이내)
    • 5) 상임위원회
      • ① 자격관리위원장
      • ② 학술위원장
      • ③ 편집위원장
      • ④ 교육연수위원장
      • ⑤ 윤리위원장
      • ⑥ 대외협력위원장
    • 6) 감사2명
    • 7) 지부장(시, 도지부 결성 시)
    • 8) 분과(분과 결정 시)
      • ① 전문상담분과장
      • ② 부부가족상담분과장
      • ③ 예술심리상담분과장
      • ④ 부모코칭분과장
      • ⑤ 학습코칭분과장
  • 02 임원 선출 및 임기
    • 1) 임원 선출
      • ➀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➁ 기타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➂ 임원은 법률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 ➃ 감사는 본 학회의 재산과 이사회 및 총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록에 기명날인할 수 있다.
    • 2) 임기
      • ➀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➁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 ➂ 회장의 유고시에는 최고 연장자 부회장이 이를 승계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보선, 승계하도록 한다.

제4장 총 회

제1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01 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 0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0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04 기타 중요한 사항
제11조(총회의 소집)
  • 0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02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며 매년 2월에 개최한다.
  • 03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과반수의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회장이 의장이 된다.
  • 04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10일 전에 각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총회의 의결정족수)
  • 01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최한다.
  • 0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03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은 서면으로 표결권을 의장 혹은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서면 위임은 총회의 출석으로 갈음한다.
제13조(총회소집의 특례)
  • 01 학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본 학회의 재정관련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③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14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 01 의장 또는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①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② 본 학회의 명예와 관련된 사항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15조(이사회 구성과 기능)
  • 01 이사회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상임이사는 회장, 부회장, 상임위원장, 분과장으로 한다.
  • 02 이사의 임기는 재임기간 2년으로 한다. 이사는 50명 내외로 하며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03 이사회의 의장은 학회장이 겸한다.
  • 04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인준 또는 의결한다.
    • ➀ 이사 및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 ➁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➂ 학회 연간 사업계획의 심의 및 승인
    • ➃ 예산 및 결산의 심의 및 승인
    • ➄ 회비(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이사회비 등)및 학회 재원확보 방안 심의 및 의결
    • ➅ 정관 개정 심의 및 각종 규정의 개정 의결
    • ➆ 지부, 지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의결
    • ➇ 외부 기관과의 관계 체결 의결
    • ➈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분과의 설치 및 폐지 의결
    • ⑩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심의, 인준, 또는 의결
    • ⑪ 기타 중요한 사항
제16조 (이사회 의결정족수)
  • 01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의 요청 또는 이사 5인 이상의 동의로 이사회의장이 소집하며,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02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안건을 인준 또는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7조(지부)
  • 01 본 학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부(서울지역을 제외한 시·도별)를 둘 수 있다.
  • 02 지부는 본 학회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며 세부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03 지부는 정회원 합 2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04 지부는 학회 자격과정을 위한 수련회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수련회 실시 2개월 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학회 교육연수위원회를 거쳐 학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며, 교육연수위원회 강사는 에니어그램 관련 상담 및 코칭 관련분야 전문가를 원칙으로 한다.
  • 05 지부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연간 업무 보고를 해야 한다.

제6장 재 정

제18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 01 재정은 회원회비, 학회운영 수익, 및 특별회비 및 기타 후원금 등으로 조달한다.
  • 02 회원 자격별 회비(입회비, 연회비, 및 평생회비 등) 등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03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의 자격은 회비 납부 시까지 정지되며, 미납회비(당해 연도를 포함한 3년분 미납 연회비)의 납부와 동시에 회원 자격이 회복된다.
  • 04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연회비가 면제된다.
  • 05 본 학회 재정의 모든 입출금은 본 학회가 보유한 은행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19조(회계 연도)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에 따른다.

제20조(임원의 보수)

본 학회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감사)

감사는 본 학회의 운영 및 예산결산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회계 감사 시, 금전출납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통장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학회장은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은 5년, 금전출납부 및 통장은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상임위는 사 본 보관). 감사 결과 부적절 의견이 제시되었을 경우 외부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사회에서 처리한다.

제7장 보칙

제22조(회칙 개정)

본 학회의 회칙 개정 시에는 이사회 인준을 거쳐 총회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사무국)

본 학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총무와 간사를 둘 수 있다.

제24조(시행세칙)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다.

제25조(해산)

본 학회의 해산은 이사회에서 심의 후 총회 참석 정회원 과반수 출석, 출석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 01 (제정) 본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 2016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02 (개정) 본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 2024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