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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논문투고안내

한국에니어그램상담학회지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한국에니어그램상담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에상윤리위’)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한국에니어그램상담학회의 학술지 및 학술대회(집담월례회 및 지부월례회 포함) 발표 논문에 관한 연구윤리 규정을 정하고, 이를 평가하여 정명한 연구풍토를 진작하는 데 있다.

제3조(구성)

이 위원회는 한국에니어그램상담학회의 부회장, 자격관리위원장, 편집위원장, 편집이사(이상 당연직), 편집위원 중 1인을 선임하여 총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한국에니어그램상담학회지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이와 더불어 ‘에상윤리위’에 책임연구원 1인을 두어 위원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제4조(기능)

위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01 ‘에상윤리위’ 관련 제반 규정수립 및 운영을 관장한다.
  • 02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이를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한다.
  • 03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인격과 명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 04 ‘에상윤리위’ 위원장은 최종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한다.
  • 05 후속 조치(판정 결과)에 대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집행한다.
제5조(회의 및 임기)
  • 01 위원장은 연구윤리 문제와 관련하여 수시로 회의를 소집 개최할 수 있다.
  • 02 ‘에상윤리위’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원 의무)

기존 회원과 신입 회원 모두 개인적인 서명을 하지 않더라도 ‘에상윤리위’의 규정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제2장 연구자 윤리와 윤리교육

제1조(연구의 독창성)

연구자는 논문 작성 시 논제에 대한 충실한 자료 조사와 연구를 통해 독창성 있는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제2조(중복 투고 금지)

연구 논문은 타 학술지에 중복 투고되거나 게재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한다. 타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을 일부 수정하여 중복 투고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 1) 중복게재의 판정 기준은 다른 언어, 일부 혹은 전부, 인쇄 혹은 전자매체, 학술지의 등록 및 등재 여부를 막론하고 게재된 적이 없어야 한다.
  • 2) 저자가 본 학회지에 게재된 원고를 다른 언어로 이차게재 하고자 하는 경우 양 학술지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논문 표절 금지)

연구자는 표절의혹을 받지 않도록 양심적으로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연구자가 선정한 논문 주제에 대하여 기존의 참고 서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난 다음, 이를 인용할 시에는 본문 및 각주에서 그 출처의 서지사항을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다음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 01 (아이디어 표절) 창시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해서 그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결론, 가설, 은유 등)를 도용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저자는 각주 또는 참고인용의 형태를 통해 그의 아이디어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 02 (텍스트 표절) 저자를 밝히지 않고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 03 (모자이크 표절)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를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를 동의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4조(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제5조(변조 및 삭제)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기대하는 연구 결과의 도출에 방해가 되는 데이터를 고의로 배제하고 유리한 데이터만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제6조(저자 표기)

공동연구논문 게재 시 논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주저자 혹은 공동저자, 제2저자 등의 저자로 표기하는 행위를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제7조(연구자의 의무)

연구자는 본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중복・표절・저자(비윤리적인 연구비 수혜 등 기타)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사드윤리위’가 요구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제8조(윤리 교육)

‘에상윤리위’는 본회의 학술대회 특강을 통해 연간 1회 정도의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한다.

제3장 심사위원의 비윤리적 연구행위

제1조(심사위원의 윤리)

심사자는 연구제안서 또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심사자가 직간접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2조(비윤리적 행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허용하지 않는다.

  • 01 자신이 의뢰받은 논문심사를 학생이나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 02 심사 중인 연구제안서나 논문의 내용을 심사와 관련이 없는 학과나 학회 동료들과 논의하는 행위
  • 03 심사종료 후 심사물의 사본을 반납하거나 분쇄하지 않고 이를 보유하는 행위

제4장 문제 제기와 심사・평가

제1조(문제 제기)
  • 01 논문 심사자의 문제 제기: 논문 심사자는 제출된 논문의 내용을 충실히 검토하여야 하며, 심사 논문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문제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에상윤리위’에 보고해야 한다.
  • 01 외부 제보자 문제 제기: 이미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외부 제보자가 윤리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제보자는 문제된 논문에 대하여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에상윤리위’ 위원장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물론 논문 심사자나 외부 제보자의 모든 정보는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제2조(심사)

윤리적 문제로 ‘에상윤리위’에 회부된 논문은 ‘에상윤리위’에서 자체 심사 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분야의 권위 있는 전공학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에상윤리위’는 심사한 결과를 놓고 최종 징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3조(상피)

‘에상윤리위’에 회부된 논문 필자가 ‘에상윤리위’나 ‘편집위원회’에 소속된 위원과 학연, 지연 등의 친분적 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해당 위원을 문제의 논문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4조(평가)

‘에상윤리위’는 윤리심사가 끝난 논문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5장에 명시한 조항에 따라 징계 방법을 결의한다.

제5장 징계 방법

제1조(표절)

표절인 투고 논문은 그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본 학술지에 게재하지 않는다. 표절 논문이 이미 발행된 본회의 학술지에 게재되었더라도 게재 취소를 통해 연구업적에서 제외한다.

제2조(도용 및 중복 게재)

제1조와 같다.

제3조(선의의 표절 및 중복)

‘에상윤리위’는 논문의 집필자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우연히 내용의 일부가 다른 학자의 논문과 일치할 경우, 사실 확인을 거쳐 논문의 필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집필자가 수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술발표대회에서도 발표를 할 수 없도록 한다.

제4조(소명)

윤리규정 위반으로 회부된 논문의 필자에게는 그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조(징계 결정)

‘에상윤리위’ 2/3 참석에 참석자의 2/3 동의에 의해 징계를 결정한다.

제6조(징계 기간)

‘에상윤리위’의 본 장 제1조 및 제2조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논문의 필자는 징계결정이 된 날로부터 향후 3년간 본회의 학술지나 학술대회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발표할 수 없다.

제7조(공지)

본 위원회의 징계 결과는 대외비밀로 하되 공공기관의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통보할 수 있다. 단, 어떠한 경우라도 징계를 받은 필자의 인격과 신분을 최대한 배려해 주어야 한다.

제8조(연구비 수혜 논문의 징계)

본 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논문 중 기관의 연구비를 받은 논문은 확인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기관에 징계 결과를 통보한다.

제6장 부 칙

제1조(규정의 개정)

본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은 한국에니어그램상담학회 한국에니어그램상담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 재적 편집위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 편집위원 2/3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

본 연구윤리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